[정관영 변호사] 법원은 육체노동을 몇살까지 할 수 있다고 볼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의 질문
오늘은, 법원은 육체노동을 몇살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답변
2019년 바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 전까지 대법원은 만 60세라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관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먼저 현재 판례 견해로 채택된 다수의견입니다.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2. 두 대법관의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 연령을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된다.
4. 아래는 다수의견의 추가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망아(망아, 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몇 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받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수의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아(망아, 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망아의 가동연한은 적어도 만 65세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망아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아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아는 4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영장 등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고, 수영장에 보호자의 동반 없이 들어가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위법이 없다."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제도란? 24.01.24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허리 디스크도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24.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