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중에 예비적으로 피고 2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추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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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중에 예비적으로 피고 2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 제도란?
민사소송법 제70조에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규정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피고가 아닌 제3자(피고2)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제3자를 피고 2로 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으로,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관련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경기도의료원(피고 1)을 상대로,
수원병원이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주위적 청구’)소송만을 제기했습니다.
2) 이후 원고는 2013. 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3) 이어 원고는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면, 피고 구급센터(피고 2)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기도의료원(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고, 제1 심 법원은 2013. 6. 26. 피고 구급센터를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예비적 피고 추가는 민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판결내용입니다.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렇듯,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제도를 이용하면,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 추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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