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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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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4회   작성일Date 24-01-24 11:18

    본문



    Q. 저는 입사한지 1일만에 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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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2019. 1. 15. 법 개정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어야 했으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통지를 30일이전에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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