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파산을 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면제재산 /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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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파산신청만으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 이후,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모두 실효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빨간 딱지가 붙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긴급히 이뤄지는 상황에 있다면, 파산신청을 하면서 가내 가재도구에 대한 면제재산신청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면제재산신청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합니다(법 제383조 제2항).
이 규정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채무자에게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면제재산의 범위는, 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2)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현재 1100만 원), 등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생활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무상 법원은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황(집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제재산신청, 중지명령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파산 및 개인회생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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