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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의 급여압류 / 압류 이후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경우/ 급여압류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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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4회   작성일Date 24-01-24 10:56

    본문



    Q. 회사 급여담당자 입니다. 근로자 급여에 압류가 되었는데 그 이후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면서 법원의 '중지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안 인사팀에서는 1인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는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왔는데요,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경우 압류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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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기존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의 효력도 중지되는 것이지요.


    - 그러나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최저생계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회사에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해서도 안됩니다. 


    - 근로자가 그 이후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여전히 최저생계비를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 그 이후 근로자가 회생인가결정까지 받게되면,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에게(또는 회생위원에게) 주면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인가결정을 받지 못해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급여담당자는 압류 적립금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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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급여가 압류되었다구요? 인사팀 담당자시라면 노동 전문가인 최준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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