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회생 신청이 두번째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큰일인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8회   작성일Date 24-01-24 11:00

    본문



    Q.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회생신청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몇차례변제하다가 결국 변제하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근근히 살아가다가, 채무독촉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한번 회생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가 압류되면 큰일인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408860d85fc102e8c060908352285d56_1706061474_1128.png



    1. 우선 두번째 개인회생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다만 첫번째 개인회생신청보다 신청인의 급여, 재산상태에 대해 꼼꼼한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2.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99%.. 두번째의 경우 법원 내규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이후 인가결정이 나올때까지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408860d85fc102e8c060908352285d56_1706061494_47.png



     


    개인회생은 꼼꼼히 사건을 직접 진행해줄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