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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임대차계약체결시 반려동물 양육을 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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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4회   작성일Date 24-01-24 10:04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반려동물 양육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임차인은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임대인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임차인이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임대인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임차인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95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반려동물 양육여부에 대하여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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