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임대차계약체결시 반려동물 양육을 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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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반려동물 양육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임차인은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임대인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임차인이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임대인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임차인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95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반려동물 양육여부에 대하여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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