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사유로 징계못한다는 판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6회   작성일Date 24-01-24 10:08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408860d85fc102e8c060908352285d56_1706058353_8542.png
    408860d85fc102e8c060908352285d56_1706058353_8792.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