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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타인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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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9회   작성일Date 24-01-24 10:02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경우 그 타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기본적인 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의 상해에 대하여  반려견의 주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1급인 원고가 애정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판결 참조)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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