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하였을 때 외국인 당사자의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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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베트남사람이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소장을 제출했고,
남편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도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하여서는 사증(비자)이 필요합니다.
혼인 관련한 비자는 아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6-1
양 당사자간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F-6-1'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혼인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조에 따라서 F-6 비자를 받게되지요.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법제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제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이후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서 혼인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의 판단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혼인 유지가 외국인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때의 책임없는 사유란
배우자의 사망 혹은 실종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등의 사유를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책임없는 사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외국인 당사자로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부사이의 혼인파탄은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은 외국인배우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청의 거부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하였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던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혼인 파탄이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만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것이 라는 사유를 들어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이와 함께,
언어나 문화, 자료 수집 등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무효 소송에 관하여도
세심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인 외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아
앞으로 재한외국인들의 권익보호가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혼인을 해소하고 이후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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