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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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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7회   작성일Date 24-01-23 16: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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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한국인인데, 일본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후 쭉 한국에서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자 귀국한 후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된 지 벌써 4년이 다되어갑니다. 

    연락도 되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해당 사건의 준거법과 관할권을 먼저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을 여러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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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위 사안의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이기 때문에 

    일반 가사소송법이 아닌 국제사법으로 관할을 확인해야합니다. 

    22년 개정된 국제사법에서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였던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인 아내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던 일본인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준거법은 타국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국가의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제처-민법


    그럼, 본 사안에서는 우리 민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국제사법에서는 이혼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아내는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민법에서 역시 3년 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명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만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 되므로 논외로 합니다.)​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이에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출입국 관련 사실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그동안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재판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국제이혼은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따라 그 절차가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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