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게 아니라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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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진주시)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피고 : 진주시장), 경상남도개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여 진주시 (주소 생략) 일원을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 원고는 위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중 A-1, A-4, A-5 구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고요.
피고는 2013. 8. 5.부터 2014. 5. 20.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성남시 (주소 1 생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가 2015. 4. 30. 진주시 (주소 2 생략)로 이전했습니다.
나. 쟁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해에 걸쳐 진주시 일원에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그중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진주시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것이고 당시 진주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조성한 사업지구와 건축한 개별 건축물에 진주시 수도시설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사업지구와 개별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진주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례 규정에 따라 원고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이에 피고 진주시장의 상고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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