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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했으면,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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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8회   작성일Date 24-01-23 15:4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행정전문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법의 부칙 해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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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은 보통 본칙, 즉 우리가 생각하는 조문들과 그 밑에 개정시 딸려오는 '부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언제부터 개정법이 시행하는지, 어떤 행위부터 규율하는지 그 시점을 규율하는 '부수되는 규칙'인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그러면,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으면, 사무장 약국의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못할까요?




    답변


    네. 못합니다. 전액 부당이득 환수를 했다가, 일부 취소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래가 해당부분 판시입니다. 



    " 신설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시적 적용범위(직권 판단)


    1) 의료급여법이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ㆍ운영한 경우에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제23조 제3항 제2호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을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57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이득징수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급여비용 중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 전(2013. 2. 24.부터 2013. 6.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85,790,640원 부분은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개정법률 시행 전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급여비용 전부가 신설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설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같은 각종 소송에서는 부칙 판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칙은 국회나 법제처에서 실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법령의 부칙을 실제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법제처 출신의 정관영 변호사에게 부칙과 관련된 사건을 상담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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