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행정청의 변경허가 전에 있었던 흠(하자)를 이유로, 도로 점용료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행정청의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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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의 행정분쟁예방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도로 점용료에 관한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사건(롯데물산과 송파구청장)를 보면서,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몇가지 실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ndghost/222415464055
(오늘의 판례)점용 부분과 닿은 토지가 2필지 이상인 때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평가한 시설물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만큼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협약 문구의 의미?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중앙부처 사무관 출신 정관영 파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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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피고 송파구청장은 원고 롯데물산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이하 ‘(1) 토지’ 라 한다] 앞 도로의 이 사건 지상 부분과 이 사건 지하 부분을 점용장소로, (1)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점용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점용료를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했습니다.
2) 이 사건 지상 부분은 (1) 토지뿐만 아니라 송파관광정보센터 공영주차장 출구인 이 사건 돌출부분을 통하여 (2) 토지에도 닿아 있으므로, 피고는 구 도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어야 했습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돌출부분은 일반인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용주차장 출구로서 (1)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와는 무관한 도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 부분인 점용장소에서 이 사건 돌출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점용료 및 2015년 점용료 중 이 사건 돌출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고 통지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각 감액처분’이라 한다).
쟁점
쟁점은 이 사건 변경허가 전에 있었던 흠(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처분들도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송파구청장이 했던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 각 감액처분은 모두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처분이 있었던 이상 당초 처분의 흠(하자)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어렵다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사건 변경허가 및 각 감액처분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일련의 처분이 있었던 이상 당초 처분의 흠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변경허가 및 각 감액처분에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은 그 점용목적인 (1)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원고가 (1)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2) 당초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점용허가에 이 사건 돌출부분이 포함되어 (2) 토지와 닿아 있음에도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돌출부분이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점용허가 중 이 사건 돌출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그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돌출부분을 제외하는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이 사건 돌출부분은 원고가 특별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취지이고, 이 사건 변경허가 이전의 점용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돌출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이 사건 점용허가에서 이 사건 돌출부분을 소급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이를 축소하는 일부 직권취소의 성격을 갖는다.
4) 원고가 당초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흠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점용허가에서 이 사건 돌출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그 상태로 재산정한 점용료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게다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도로점용허가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도로점용허가에 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흠을 이유로 점용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도로점용허가의 변경허가와 이에 따른 점용료 감액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변경허가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변경허가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변경허가에 흠이 있는지, 있다면 그 흠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 변경허가의 효력, 변경처분 또는 감액처분의 허용 여부,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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