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점용 부분과 닿은 토지가 2필지 이상인 때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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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에 관해서,
이전에는 민간/개인이 국가/지자체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한 포스팅을 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383215536
(오늘의 궁금증) 민간/개인이 국가/지자체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료청구)를 하는 경우?(2)
안녕하세요.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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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377257541
(오늘의 궁금증) 민간/개인이 국가/지자체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료청구)를 하는 경우?(1)
안녕하세요.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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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로 점용료에 관한 비교적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롯데물산과 송파구청장)를 보면서,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몇가지 실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합니다.
아래가 판례 내용입니다.
"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근 토지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지는 인근 토지와 도로점용 부분이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지상부분 중 ①, ② 구간'과 '이 사건 지하 부분'이 (2) 토지에 물리적으로 닿아 있지 않아서, 피고가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하 부분의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처분)는 적법하다고,
원심(2심)과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질문 2
"평가한 시설물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만큼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협약 문구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이 판결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평가한 시설물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만큼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협약 문구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송파구청장이 무상으로 점용할 수 있다고 확약해준 것도 아니고, 점용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 내용입니다.
"원심은, 송파구와 원고 외 2인 사이에 체결한 지하도로 설치 협약에서 “원고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가액을 평가하여 송파구에게 제출하고, 송파구는 그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만큼 무상사용을 원고 등에게 허가한다. 단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협의 과정과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 피고가 무상점용 확약 또는 점용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기업, 단체, 시민들이 행정청과 점용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 협의 내용 검토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과 도로, 시설물의 점용료 협상, 무상점용에 대한 협의를 할 때부터 불리하지 않은 정확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 면적이 일부 중복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이 점용료를 감면하지 않은 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까요?
이 판결의 3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있고, 지하도로가 위치한 원고 소유 사유지에 관하여 피고 행정청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 면적이 일부 중복되는 사정이 있다면, 피고 행정청이 점용료를 감면하지 않은 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를 하는 행정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지만, 도로관리청이 감면사유로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판례 내용입니다.
"구 도로법 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구 도로법 제68조에 열거된 감면 사유에 따른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지만, 도로관리청이 감면사유로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지하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고, 지하도로가 위치한 원고 소유 사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 사건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 면적이 일부 중복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하지 않은 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상으로, 롯데물산과 송파구청 사이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이었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2016두56738(병합)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더 있는데 추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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