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소장을 제출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저는 베트남 신부를 맞은 한국인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혼인 관련 서류들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아내와 살림을 합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한국에 들어온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에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국제 혼인관계에 관한 사안이니, 먼저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확인하여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어느 법으로 재판을 받을 지 확인하여야겠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거주하고 있는 이 경우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거법 역시 대한민국 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인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그 뒤로는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을 위반하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이송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재판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관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한번도 거소지가 일치한 적 없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는 현재 배우자가 어디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죠.
따라서 부부 공동의 주소지로 관할을 확인하는 가사소송법 22조의 관할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사소송법에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제처-가사소송법
여기서, 가사소송법 13조 제2항을 보게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동하는 주소지가 있었다면, 관할은 부부 공동의 마지막 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3조 2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일전에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 무효가 된 사례를 알아본적 있습니다.
[혼인 무효]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나요?
Q. 저는 얼마전에 필리핀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
blog.naver.com
질문자의 경우, 혼인 이후 실질적인 결혼관계가 없던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 이후에 동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주소지를 밝히지 않음으로
혼인관계에 대한 의사가 애초부터 없던것으로도 주장할 수 있겠지요.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제처-민법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구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혼인 취소와 이혼을 신청하고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토지관할의 경우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관할이 변경되기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소장을 제출하여야 소송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원만히 협의이혼 할 수 있는 방법 24.01.23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24.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