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위약예정금지(해외연수자/임금/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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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위약예정금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액 예정을 이유로 이를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의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약예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해외연수자가 해외 연수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각종 경비 또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회사가 지급한 각종 경비 또는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계약 불이행 시 해외 연수 중 지급한 각종 비용을 공제
대법원(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 판결)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고 하였습니다.
2. 임금 공제
반면 임금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교육비용에 대한 부분과 임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임금과 관련한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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