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1) (임금/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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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정년을 만60세에서 55세로 단축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 1년 동안 상여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조합의 동의, 과반수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불이익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많은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부분에 대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데 변경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들은 애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 단체성을 가지므로 단체소송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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