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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보상휴가제(임금/해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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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2회   작성일Date 24-01-23 14:24

    본문



    Q.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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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휴가를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임금에 대신한 휴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보상휴가 지급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2시간 한 경우 보상휴가시간은 2시간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연장 근로 2시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연장 근로에 따른 1시간[2시간 ×0.5(가산근로)]의 가산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보상휴가 부여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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