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작업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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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작업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시간이 9시인 경우 8시 50분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1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업 전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과 불가결한 기계·원료 등의 점검, 정비, 청소시간, 교체근무시의 사무인계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준비 시간도 온전히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밖에 없습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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