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교육·연수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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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교육·연수 등의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재직 시에도 이와 관련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89.1.10, 근기01254-554)은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연수·훈련 및 야유회·체육대회의 행사를 하는 경우 그 교육·연수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교육·연수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행사 참여에 근로자의 의무가 강제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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