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이력서 허위기재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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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취업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기재란을 허위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당기간동안 일하였으나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판결)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해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우 대법원(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판결)은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취업규칙 등에 이력서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우 취업규칙등 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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