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수습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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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지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주장하였습니다.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직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과 정황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해고 당시 계속하여 재직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자신들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의뢰인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다른 직장을 구하여 취업을 하였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뿐 아니라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되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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