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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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기간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의 갱신(제6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제3조의3)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이 가능
4. 대항력(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8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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