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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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9년 2월에 주택구입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후 2019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정산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정당한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중의 일정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는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2월에 주택구입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한 이후 2019년 12월에 퇴사한 경우, 전체계속근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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