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퇴직급 분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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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리의 편리상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 분할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한 것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갖는 부당이득반환책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임금지급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따라서 회사가 약정을 통해 관리의 편리상 근로자에게 매월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위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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