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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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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0회   작성일Date 24-0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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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정규직(기간제, 일용직,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퇴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기간 동안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고용주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용직에서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임금 68207-581 회시일자: 2000. 11. 14).


     

    따라서 비정규직(기간제, 일용직,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기간 동안 일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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