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퇴직금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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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택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용자의 퇴직금 거부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인에 관한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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