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소송수계, 소송인수, 당사자표시정정의 예
페이지 정보

본문
피고가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법제처- 민사소송법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해당 소송절차는 중단되게 됩니다.
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이,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원고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지난 후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원고는 사망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승계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법제처-민사소송법
소를 제기 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간혹, 상대방이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로 표시하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 등에서는 등기부로 공유자를 확인하게 되지요.
하지만 명의이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등기의 변경이 없다면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때,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함으로써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실질적 동일성을 요구합니다.
즉, 대법원은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였을 뿐이고,
다만 원고가 피고의 표시를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제기 이후 피고의 사망을 알게되면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피고 표시를 정정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럴때에는 소송 인수를 통해서 승계인을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법제처-민사소송법
특히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승계되는 사안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소송중 명의인이 변경된 사안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전부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소송인수 등의 절차가 없다면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 분할의 소의 특성상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는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자를 파악하여 승계자에게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소송인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거나, 소송을 수계하거나 인수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한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24.01.23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24.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