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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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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4회   작성일Date 24-01-23 11: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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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캐나다인이고, 아내도 캐나다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 한지 4개월 후에 한국으로 가 1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와 같이 살고싶지 않아서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였고,

    재산도 한국에 형성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관계 해소에 대하여 한국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지요. 

    보통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청구하여 판결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주지 않을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준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만일 캐나다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먼저 집행판결소송을 진행하여야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바 있었습니다.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판결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들 사이의 혼인관계 해소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 포스팅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승소 사례]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 해소시 대한민국 법원 관할권 인정 사례

    Q. 저는 한국인 입니다. 재미교포와 결혼하기로 하고 식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blog.naver.com



    해당 사건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약혼식을 마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법에서는 당사자 혹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관련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를 판단할때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06다71908 판결, 2016다337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소신고를 한 점, 

    이혼청구의 주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어 해당 재산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하는 점,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캐나다 법에 따라 1년 이상 배우자를 유기한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캐나다 법에 따라 이혼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처럼 보이는데요.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문제이지만, 

    국제재판관할권은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캐나다 이혼법 또는 캐나다 퀘벡주 민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은 부정되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국제재판관할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캐나다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상소한다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





    국제재판관할권은 소송의 경제성과도 관련있는 만큼, 유리한 쪽으로 주장한다면 절차의 부담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관련성에 관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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