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가 개최된다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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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말썽 한번 안부리던 아이가 학교에서 반 학생과 크게 싸웠습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저희 아들을 때렸는데, 참지 못하고 같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시작은 상대 아이가 먼저 했지만, 제 아들이 체격이 다부지다보니 상대 아이도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상대가 먼저 시작했는데도 학교에서는 두 아이 모두 학폭위 안건에 붙인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혹시 앞으로 공부하는 데에 있어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긴 시간을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니 종종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위의 경우처럼 폭력적인 사태가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작은 말싸움이었다면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중재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다친 문제로 학부모나 아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게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안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면,
전담기구 구성원들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의원회를 소집하게 되지요.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할 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피해 학생이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만 합니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법제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분은
서면사과, 보복행위금지, 학내봉사, 학외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9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위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학교에서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가 되는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후에나 삭제를 해주는 것이나, 혹은 퇴학처럼 아예 삭제되지 않는 처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처분등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학생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만큼,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나,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다는 점 등이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 아이도 많이 다쳤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면 등을 제출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라면 형사고소에 관한 것 역시 고려하여야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형사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범죄소년으로,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겠습니다.
학교 내 처분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 불리한 이력이 되는만큼, 해당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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