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임금 및 퇴직금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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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많았을 뿐 아니라 업무가 단순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변 환경과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확인하면서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취할 공간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추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임금체불로 결론이 났고 이에 재산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근로자의 대기시간과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감독관으로부터 이러한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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