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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건물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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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회   작성일Date 24-01-22 18:2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건물임대차에 관한 간단한 법률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건물임대료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2. 내용증명 보냈는데 주소불명, 폐문 부재로 부도달되면, 임대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는지요?


    3. 지급명령신청 절차의 경우 시효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1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건물 임대료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2. 내용증명 보냈는데 주소불명, 폐문 부재로 부도달되면, 임대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도달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따른 최고의 시효중단은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달해도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아닌 6개월 이내 재판상청구 등 다른 중단 행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179조의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처음 소송상 청구로 소효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마지막 질문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의 경우 


    시효중단 시점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헌재 2017헌바22 결정,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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