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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임금반납관련 최신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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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8회   작성일Date 24-01-22 17:57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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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다보면 운영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금이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금을 삭감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최신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회사는 노동조합과 향후 임금협정 체결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임금협정에서 실제 사납금이 인상되자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그 인상분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판결)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 는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거나 앞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또는 노동조합측의 결의나 선언등으로는 완전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입니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 2000. 3. 28 근기 68207-922).


    임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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