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동관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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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최근 노동문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노동관행'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관행이란 용어는 어떻게 해서 언급되게 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교통비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하여왔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는 이를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전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관행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관행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것은 노동관행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관행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관행 성립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록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73094판결).'고 판시하면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어떤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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