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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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결(2019. 10. 17.선고 2016두63705판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2012. 12. 31.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근로자가 2013. 1. 1. 부터 2013. 3. 31. 까지 공백기간이 존재하였다가 회사와 2013. 4. 1.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이 계속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는 것이나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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