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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연차와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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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6회   작성일Date 24-01-22 17:4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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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의 경우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인 원고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평균임금으로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자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을 연차휴가일(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휴일을 마치 연차휴가 사용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로 지정된 날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연차휴가의 정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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