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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최근 1년 내 채무가 많은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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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1회   작성일Date 24-01-22 17:39

    본문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년동안 5,0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현재 갚을 처지가 안되어 은행, 대부업체 등등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20대 후반의 나이이고, 배우자와 아기와 살고 있고, 142만 원의 세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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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께서는 개인회생을 하고싶으신 듯 합니다. 




    ☆ 개인회생의 요건은 첫째 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어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월 평균 급여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60%(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질문자는 부양가족 1명(배우자는 60세 미만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이 있으므로 적어도 2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743,917원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신청자 본인의 변제의지가 분명하고, 여러 상황(부모님 집에 거주하여 주거비가 들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때 변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도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내 채무의 경우 사용내역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 최근 1년내 대출받은 채무의 경우 사용내역을 소명못할 경우 그 액수 상당을 재산목록에 반영해야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에 반영하게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월 변제액이 높아지거나 변제개월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 따라서 최근 1년 내 대출받은 채무가 많으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회생신청 시기를 결정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은 회생신청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후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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