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수습기간 중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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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 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법위반 행위가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월급은 약 174만원입니다. 상기의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인 경우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약 156만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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