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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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있어 매일 근로자수가 변경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가동되는 사업장에서 매일매일의 근로자수를 더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가 100명이고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22일(≒주5일×1월평균 4.34주)인 경우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단,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계산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4대보험여부와도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 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임금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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