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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정년 후 촉탁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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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6회   작성일Date 24-01-22 17:12

    본문



    Q. 저는 정년 후 회사와 새롭게 촉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년과 새로운 촉탁계약 사이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재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촉탁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재직 기간은 입사일부터 정년도래시 까지인가요 촉탁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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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기간 입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1년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속일한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 촉탁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할 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87. 4. 7, 근기 01254-5661)에 의하면 


    ' 근로자의 정년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속 근로자를 정년이 경과한 후 퇴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직중 공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 재고용하였다면 동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고 하여 정년 후 촉탁근로자고 재고용된 경우 재고용된 시점을 시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1997. 9. 9. 선고 97다2306판결)은


    ' 근로자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훈련소에 입소하면 퇴직 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해외파견을 택하여 교육훈련소에 입소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된다.' 고 판시하였습다. 


    이 대법원 판례는 정년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아니나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퇴사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도 퇴사를 선택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이후의 근로계약은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아닌 최종 퇴사일까지를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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