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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과중한 채무를 해결하고 싶을 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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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2회   작성일Date 24-01-22 17:02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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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중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제도입니다.


    - 채무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채무조정



    - 채무조정이란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서 만든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기관인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연체된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제도이고, 적어도 채무가 3개월 이상은 연체된 상황이어야합니다.


    - 이자는 면책되지만 원금은 상각채권을 제외하고는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권금융기관(은행 대부업체 카드사 등등)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세금, 건강보험공단 채무, 연금보험공단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고, 이들 기관과 개인채권자의 압류 가압류를 피할 방도는 없습니다. 



    2. 개인회생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액 계산의 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입니다.


    -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게 됩니다. 


    - 단, 최저변제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계산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채무가 5천만원 미만(원금이자포함)


    총 채무 X 0.05 



    채무가 5천만원 이상(원금이자포함)


    총채무 X 0.03 + 1,000,000



    - 총변제액이 보유재산액보다 많아야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500만원짜리 자동차와 500만원정도의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유지되고 있고, 예금통장에 185만 원이 있다면,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18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총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36개월동안 총 변제하는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채무조정보다 짧은 기간 변제하고 면책받을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의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도 면책받을 수 있으며,  세금, 건강보험료 등 비면책채권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도 많은 부분 탕감됩니다.



    3. 파산


    - 채무액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정기적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면책 가능합니다.


    - 원금과 이자가 100프로 면책됩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나누어줍니다. 


    - 복권되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처하기 때문에 공무원,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이 되지 못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이상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으니, 세가지 제도를 모두 잘알고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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