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수습근로자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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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습근로자로 3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목적으로 취업의 단기성에 비추어 단기근로자들에게까지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습계약을 통해 수습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시용근로자 등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수습근로자, 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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