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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부당해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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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7회   작성일Date 24-01-22 16:4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용자가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는 식으로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직서 제출은 제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및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해당된다면 합의해지로 보아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며, 비진의에 해당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는 식의 당일 통보를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함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게 사직권유 및 사직서 제출 후 철회의사가 없었던 경우(서울2016부해2003​),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교통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서울2016부해2033),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일정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서울2017부해444) 합의해지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 예가 있습니다. 


     

    다만 경비원 23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 중 근로자 4명에게만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고 다른 19명과는 재계약한 사안에서,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미흡과,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예도 있습니다(서울2016부해2335)



    따라서 질문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의 의사표시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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