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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성희롱피해자 부당해고구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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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7회   작성일Date 24-01-22 16:05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내성희롱의 피해자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무서워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직복직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관계가 원상회복이 되기 어렵다면 원직복직 대신에 원직복직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통해 사실상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게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는 심문일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원직복직 명령 대신 금전보상 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에서는 금전보상액에 관하여 ‘해고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2항은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을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며 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라고 함은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등을 포함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행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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