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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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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9회   작성일Date 24-01-22 15:2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직장 주변의 원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한 것인데  이 원룸에서 더 지내고 싶은데1년이 지나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기간의 최소 보장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즉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무조건 2년으로 임대기간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1년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2년이 안됐으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나갈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2년 안에서 계약대로 1년을 살든,  2년까지 살든지 이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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