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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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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2회   작성일Date 24-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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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지은지  20년 넘은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스보일러가 고장나서 제가 새로 설치했는데요 아파트 연수가 워낙 오래되서 그런지 여기 저기 수선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등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주거나 새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세입자의 자비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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