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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아동반환청구 -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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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2회   작성일Date 24-01-22 15: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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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일본인으로,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후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일본에 거주했는데, 이후 배우자가 한국에 직장을 가지게 되어, 저 혼자 아이를 기르며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1달에 1번씩 출장으로 일본에 올때마다 아이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배우자가 저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 결혼 파탄시 배우자 일방이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2012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배우자 일방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하게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 협약을 말합니다. 

    즉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협약이지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아동탈취라는 상태를 제거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탈취로 인해 양육권,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부모는 이 협약에 따라 아동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면접교섭권 행사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아동반환청구 혹은 면접교섭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 부터 만만치 않지요. 

    그럼에도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데려와야하는 것은

    자력으로 아이를 재탈취하는 경우,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미성년자약취죄에 대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탈취된 아동이 16세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이 살 곳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취시점의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 때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과 협약되어있을 필요는 없고, 다만 아이가 주로 거주하던 곳일 것이 해당 국가이면 됩니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acceptances/?mid=1204


    한국은 위 국가들과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혹은 위 국가로 탈취된 아동에 대하여는 협약에 의하여 아동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죠.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와 해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는 서류의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해 체약국의 중앙당국에서 아동반환을 지원하거나 면접교섭권행사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중앙당국은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됩니다. 

    해외로 탈취된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부로 서류를 제출 시에는 법무부에서 지원신청서를 전달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311/subview.do


    위 법무부 자료실에서 신청서들을 받아, 

    해당 체약국의 공용어 또는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법무부로 발송하면 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건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법제처-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권자 등)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법제처-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다만 아동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서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일정 사유등이 있다면 법원은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청구권자 등)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법제처-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이것은 아동의 복리 때문인데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위해가 발생되면 안되겠죠. 

    따라서 법원은 그 해석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을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특히 대법원에서는 3항의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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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에서 본 예외사유를 들어 반환청구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아동이 이미 적응하였고, 

    청구인이 아동의 이동에 동의하였으며,

    혹은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여러 제반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아동을 반환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은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이의 양육자가 빨리 조치를 취하여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동의없이 아이를 탈취당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동이 탈취된 경우,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등에서 소재파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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