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형사미성년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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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술을 팔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미성년자인게 보여서 팔지 않겠다고 했더니, 가게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심지어 일하던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직원을 폭행하며 하던 말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저와 제 직원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나날이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로 쉬이 구설에 오르내립니다.
아이들의 범죄가 잔인해지며, 그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디어에 보도되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는 실로 경악을 금치못하게합니다.
지난 25일, 원주에서 한 소년이 자신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내세워 폭행 및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년은 본인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범죄를 저질렀지요.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형법
흔히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소년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제처-소년법
만일 만 10세가 넘은 소년이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일단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관할 법원의 소년재판부에 사건을 보내야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아이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게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제처-소년법
위의 보호처분중, 특히 제8호에서 제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은 학업이나 진로에 지장이 갈 수 있는만큼 강력한 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소위 빨간줄이 그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내용이 따로 보관되거나 기록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만 그 피해가 떠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는 그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그를 보호감독해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법제처-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법제처-민법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에게 그 책임이 발생하진 않지만, 그 부모에게는 책임이 지워집니다.
고의와 상관없이 책임은 발생을 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듯
범죄를 저지르려면 지금뿐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되었을까 싶은 작은 아이들이었지요.
물론 아이들이 당장 범죄를 저지르자고 이야기 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래집단에서 저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장기에 있어 그 인격형성이 덜 된 결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와 제도의 도움을 받아 교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잘 기를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겠지요.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 역시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요?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 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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