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 대한 무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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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0.837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7년 이후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접어들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통계청-인구동향조사
한편으로는 아래 기사와 같이 비정한 부모들의 영아 살해 및 유기 사례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172건의 유아 유기가 발생했고,
확인된 영아 살해건수만도 5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영유아 유기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편견과 고립,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입양을 택하지 못하고 유기하고 마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2012년도 이후 유기 건수는 급증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부모가 출생 후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먼저 출생신고를 거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을 선고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 입양 숙려기간부터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입양 의사를 밝히기까지 총 9~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절차 사이에 보호받지 못한 부모들은 결국 아이를 유기하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2013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박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영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아동보호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형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제처-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아동복지법
그동안 법원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고 달아난 부모들에 대하여 징역형 등의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입양 등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유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선례들을 깨고, 지난 7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생후 6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감으로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죄판결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과 달리,
베이비박스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며
아이를 직접 보호·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는 영아유기죄에서 객관적 구성요소인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위탁하였고, 해당 시설에서 아이가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다면 유기라고 볼 수 없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게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베이비박스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한 베이비박스에 위탁된 아이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영아를 보호하는 것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유기는 비단 개인의 문제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
유기되는 아동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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